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내용
- 전세사기 주피해자인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
('23년 청년 저소득층 →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대상 제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금액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