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내용

  • 전세사기 주피해자인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
    ('23년 청년 저소득층 →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대상 제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금액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 청년 : 만 19~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문의 031-980-2417
  • 최종수정일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