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내용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지원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또는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단,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기준소득에 상향 적용 - 자산기준
(단위 : 원)
자산기준 - 구분, 총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총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기준금액 241,000,000 37,080,000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지원대상 제외
-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탁관리인 등
- 단순 숙박업소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 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시험준비생 등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 기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이주희망 발굴 :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 발굴
- 이주관련 상담 : 이주희망자 주거 상담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신청 안내
-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 후 주택물색 등 이주·정착 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입주시 본인부담금- 보 증 금 : 50만원 또는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월임대료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단,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생필품비로 지원받은 금액 제외한 현물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5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