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구분 | 정기점검 최초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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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5년) |
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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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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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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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관련)
검사 지연기간 | 30일 이내 | 31일 ~ 114일 | 115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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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4만원 | 4만원 + 3일초과시마다 2만원 |
60만원 (최고액) |
※ 2022.04.14. 시행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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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등록증이나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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