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어르신 안전 하우징(경기도)
사업내용
- 고령자 안전사고(낙상 등) 예방을 위한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자가/임차가구)
(단위 : 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자가/임차가구)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2,280,000 3,648,000
※ 지원대상 제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인 경우 임대인은 4년간 임대 의무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4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