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어르신 안전 하우징(경기도)

사업내용

  • 고령자 안전사고(낙상 등) 예방을 위한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자가/임차가구)
    (단위 : 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자가/임차가구)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2,280,000 3,648,000
    ※ 배정량 및 소득수준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제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인 경우 임대인은 4년간 임대 의무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제외대상 : 방수 및 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4
    (경기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문의 031-980-2417
  • 최종수정일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