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개 요

공동주택 및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유지 및 고장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및 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 연면적, 선임자격, 신임인원으로 구성된 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1명
연면적 30,000㎡ 이상 ~ 60,000㎡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15,000㎡ 이상 ~ 30,000㎡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5,000㎡ 이상 ~ 15,000㎡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유예기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유예기한 - 구분, 유예기한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유예기한
연면적 30,000㎡ 이상 2025년 7월 18일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2026년 7월 18일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2027년 7월 18일

주요 점검 항목

  •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 점검결과 기록은 5년 이상 보관
  • 성능점검표 등 제출 요청 시 즉시 제출

신고 및 제출서류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으로 구성된 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o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o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o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o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o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처리절차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2. 선임 신고 접수
    (김포시청 민원여권과)
  3. 정기 점검 실시
    (반기 1회 이상)
  4. 점검기록
    보관 및 제출

문의처

김포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031-98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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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