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개 요
공동주택 및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유지 및 고장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및 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연면적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 1명 |
연면적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
연면적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1명 |
연면적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1명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유예기한
구 분 | 유예기한 |
---|---|
연면적 30,000㎡ 이상 | 2025년 7월 18일 |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년 7월 18일 |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년 7월 18일 |
주요 점검 항목
-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 점검결과 기록은 5년 이상 보관
- 성능점검표 등 제출 요청 시 즉시 제출
신고 및 제출서류
- 관리자 선임(변경, 해임) 신고서 1부
- 재직 증명서류 또는 위탁계약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건축물대장,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기타.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자선임신고증명서발급신청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o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o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o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o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o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o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처리절차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
선임 신고 접수
(김포시청 민원여권과) -
정기 점검 실시
(반기 1회 이상) -
점검기록
보관 및 제출
문의처
김포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031-98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