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 하우징
햇살 하우징(경기도)
사업내용
-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전기료 절감을 위한 주택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통하여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자가/임차가구)
(단위 : 원)
중위소득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50%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지원대상 제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인 경우 임대인은 4년간 임대 의무
지원내용
- 난방비 및 전기료 절감 등 에너지효율 개선이 가능한 개보수 항목 지원
(④ 기타 항목은 에너지 효율화 항목 시공 시 병행하여 지원 가능)지원내용 - 구분, 지원항목 으로 나타낸 지원내용 표 구분 지원항목 ① 난방비 기밀성 창호·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② 전기료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③ 냉·난방기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④ 기타(소규모 공사)
(+①,②,③ 병행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7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