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 하우징

햇살 하우징(경기도)

사업내용

  •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전기료 절감을 위한 주택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통하여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자가/임차가구)
    (단위 : 원)
    중위소득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배정량 및 소득수준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제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이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인 경우 임대인은 4년간 임대 의무

지원내용

  • 난방비 및 전기료 절감 등 에너지효율 개선이 가능한 개보수 항목 지원
    (④ 기타 항목은 에너지 효율화 항목 시공 시 병행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구분, 지원항목 으로 나타낸 지원내용 표
    구분 지원항목
    ① 난방비 기밀성 창호·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② 전기료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③ 냉·난방기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④ 기타(소규모 공사)
    (+①,②,③ 병행 지원)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 제외대상 : 방수 및 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7
    (경기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문의 031-980-2417
  • 최종수정일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