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경기도)
사업내용
-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물품 지원 등 주거위생 및 환경을 개선
지원대상
- 주택 및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단위 : 원)
주택 및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 구분, 기준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기준 주택기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대상)-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 미달 :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 (5인 가구) 46㎡
- 반지하·옥탑 거주
소득기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00% 이하(장애인 가구 등)
아동가구 - 만 18세 미만 아동 거주 가구
기타 - 위에 갈음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여 추천 선정한 가구
※ 지원대상 제외
- 최근 3년 이내 수혜 가구
- 신청일 기준 아동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 위반건축물
지원내용
- 클린서비스 소독·방역(필수), 클린서비스 추가 선택(1개) + 물품지원 선택(2개)
클린서비스 소독·방역(필수), 클린서비스 추가 선택(1개) + 물품지원 선택(2개) - 구분, 수요조사 항목, 비고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수요조사 항목 비고 클린서비스 - 소독·방역(필수)
- 수납정리
- 청소(곰팡이 제거 등)
- 도배,장판 교체
2가지 항목 선택
(소독·방역 포함)물품 지원 - 냉난방기
- 세탁기
- 공기청정기
- 건조기
2가지 항목 선택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4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