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경기도)

사업내용

  •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물품 지원 등 주거위생 및 환경을 개선

지원대상

  • 주택 및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단위 : 원)
    주택 및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 구분, 기준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기준
    주택기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대상)
    •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 미달 :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 (5인 가구) 46㎡
    • 반지하·옥탑 거주
    소득기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00% 이하(장애인 가구 등)
    아동가구
    • 만 18세 미만 아동 거주 가구
    기타
    • 위에 갈음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여 추천 선정한 가구
※ 지원대상 제외
  • 최근 3년 이내 수혜 가구
  • 신청일 기준 아동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 위반건축물

지원내용

  • 클린서비스 소독·방역(필수), 클린서비스 추가 선택(1개) + 물품지원 선택(2개)
    클린서비스 소독·방역(필수), 클린서비스 추가 선택(1개) + 물품지원 선택(2개) - 구분, 수요조사 항목, 비고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수요조사 항목 비고
    클린서비스
    • 소독·방역(필수)
    • 수납정리
    • 청소(곰팡이 제거 등)
    • 도배,장판 교체
    2가지 항목 선택
    (소독·방역 포함)
    물품 지원
    • 냉난방기
    • 세탁기
    • 공기청정기
    • 건조기
    2가지 항목 선택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4
    (경기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문의 031-980-2416
  • 최종수정일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