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급여(임차급여)

사업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

지원대상

  • 2025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임차가구
    (단위 : 원)
    중위소득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기준임대료
    (단위 : 원)
    기준임대료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지원절차

  1. 신청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2. 소득‧재산 등 조사
    김포시청 생활보장과
  3.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 보장 결정
    김포시청 주택과
  5. 급여 지급
    김포시청 주택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6~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문의 031-980-2416
  • 최종수정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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