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임차급여)
사업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
지원대상
- 2025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임차가구
(단위 : 원)
중위소득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기준임대료
(단위 : 원)
기준임대료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임대료 |
281,000 |
314,000 |
375,000 |
433,000 |
448,000 |
531,000 |
지원절차
-
신청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소득‧재산 등 조사
김포시청 생활보장과
-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보장 결정
김포시청 주택과
-
급여 지급
김포시청 주택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