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이동안전 및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등록장애인
- 자가주택, 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은 4년 임대 의무 필수)
※ 지원대상 제외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G-하우징,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어르신 안전 하우징 등 국가·지자체·공공
- 금융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금융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380만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단차제거, 문폭 확대, 안전손잡이 설치 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