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내용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상향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계약 및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신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주거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의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품목, 증빙서류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지원품목 증빙서류
    이사비 이사·용달 업체가 명시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비 구매품목이 명시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
    ※ 생필품비를 지원받을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정착물품비는 지원받은 생필품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술, 담배, 의류, 사치품, 진료비, 식사비, 청소비, 중개수수료 등
  • 지출 확인이 안되는 품목
  • 전입신고일로 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 타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문의 031-980-2416
  • 최종수정일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