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사업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지원대상
- 2025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
(단위 : 원)
중위소득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48%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지원내용
- 2025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
2025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조안전 기초 및 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노후도 평가항목
노후도 평가항목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으로 나타낸 중위소득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590만원 1,095만원 1,601 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 개량, 주방
※ 수선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