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내용
-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 별도 지급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추가요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지원내용
- 주거급여 사업지원 내용과 동일
Q.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A.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 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Q.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A. 대상 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