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선정 대리인

선정 대리인

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6조제5호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정보제공
청구 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불복청구 세액
  • 2천만원 이하
소득 및
재산 요건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 재산 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법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 자산 가액 5억원 이하
신청대상 세목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신청 방법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제출

제출 방법

  • 취득세(도세) : 과세(예고) 담당자에게 제출(경기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
  • 재산세, 자동차세 등(시세) : 김포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처리 절차

  1.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
  2. 납세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여부 검토
  3. 요건 충족 시 선정 대리인 지정·통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4. 불복업무 대리수행(선정 대리인)

신청 서식

김포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 문의 031-980-2312
  • 최종수정일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