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
선정 대리인
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6조제5호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
청구 대상 |
|
|
---|---|---|
불복청구 세액 |
|
|
소득 및 재산 요건 |
개인 |
|
법원 |
|
|
신청대상 세목 |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
신청 방법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제출
제출 방법
- 취득세(도세) : 과세(예고) 담당자에게 제출(경기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
- 재산세, 자동차세 등(시세) : 김포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처리 절차
-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
- 납세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여부 검토
- 요건 충족 시 선정 대리인 지정·통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 대리수행(선정 대리인)
신청 서식
김포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