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절차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절차

  1. 갱신지정 대상 통지
    • 갱신 대상 기관 통지서 발급
    • 갱신 신청절차 안내
  2. 갱신신청 접수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 접수대장 등록
    • 심사일정 안내
    • 심사기초자료 확인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3. 서류심사/현장확인
    • 법적의무사항 사전검토
    • 정량지표 점수 사전산출
    •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 및 현장확인 실시
    • 대면평가 대상 통보
  4. 지정 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70점 이상 갱신 의결)
      ※ 지정 유효기간 종료일을 초과하여 심사를 해야하는 경우 30일 내에 한하여 1회 심사일정 연장 가능
  5. 갱신여부 결정·통보
    • 유효기간 이전일 결과 통보
  6. 갱신 부적격기관 사후관리
    • 이의신청 검토 및 통보
    • 폐업 절차, 자료 이관 안내 및 수급자 전원 조치

제출서류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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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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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문의 031-980-2630
  • 최종수정일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