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절차
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절차
-
갱신지정 대상 통지
- 갱신 대상 기관 통지서 발급
- 갱신 신청절차 안내
-
갱신신청 접수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접수대장 등록
- 심사일정 안내
- 심사기초자료 확인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
서류심사/현장확인
- 법적의무사항 사전검토
- 정량지표 점수 사전산출
-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 및 현장확인 실시
- 대면평가 대상 통보
-
지정 심사위원회
-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70점 이상 갱신 의결)
※ 지정 유효기간 종료일을 초과하여 심사를 해야하는 경우 30일 내에 한하여 1회 심사일정 연장 가능
-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갱신여부 결정·통보
- 유효기간 이전일 결과 통보
-
갱신 부적격기관 사후관리
- 이의신청 검토 및 통보
- 폐업 절차, 자료 이관 안내 및 수급자 전원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