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인천광역시 서구 구간의 산책로 조성이 완료 됨에 따라, 계양천 산책로 김포시 구간과 연결하여 시민편의 제공 |
사업기간 |
2025-08-01 ~ 2025-12-31 |
총사업비 |
500,000,000 |
사업규모 |
원당교 하부 연결 보행데크 105m |
사업내용 |
계양천 좌안 보행데크 60m, 우안 보행데크 45m 폭 2m |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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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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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
풍무동 573-3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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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하천법 제3조(국가등이 책무) 제 1항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 할 책무를 진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추진경위 |
2022.10. 주민참여예산 채택
2023.07. 인천광역시 서구 사업주체 미확정, 계양천 수질개선시설 공사
2023.12. 2023년 2회 추경 전액 감액 결정
2025.03. 인천광역시 서구 사업 추진 협조 요청 |
추진계획 |
2025.04.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공사 세부사항 협의
2025.08. 공사 착공
2025.12. 공사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