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일 | 2025.09.15 |
조회수 | 9 |
담당부서 | 고촌읍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12. ~ 9. 25.(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2025-16) 1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