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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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01 |
조회수 | 84 |
담당부서 | 고촌읍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8. 29. ~ 2025. 9. 13.(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문 의 처: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054-370-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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