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목록(서식)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특정구역 등 옥외광고물 미설치 확인서 상세보기 - 분류,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일,전화번호,구비서류,수수료,신청방법,처리기간,근거법령,신청대상,파일,내용 정보 제공
분류 도시/주택
민원사무명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특정구역 등 옥외광고물 미설치 확인서
담당부서 클린도시과
작성일 2019.10.24
전화번호 031-5186-4533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미설치 확인서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 시 세움터에 첨부
처리기간 없음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청대상 건축허가(사용승인)를 신청하는 자로서 특정구역 등에서 사용승인 시 까지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이 없는 자
파일
○ 적용대상 :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특정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상지역 :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주요국도변, 풍무로 및 풍무2지구 등 기타 고시지역
○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특정구역 등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판 게시틀(벽면이용 간판과 돌출간판 설치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광고물은 앙카를 사용하여 벽에 직접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이프, 알루미늄 등 보조재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 031-980-2867
  • 최종수정일 2024.03.1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