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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현수기 허가ㆍ신고 신청서★ 상세보기 - 분류,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일,전화번호,구비서류,수수료,신청방법,처리기간,근거법령,신청대상,파일,내용 정보 제공
분류 도시/주택
민원사무명 ★가로등 현수기 허가ㆍ신고 신청서★
담당부서 클린도시과
작성일 2025.08.21
전화번호 031-5186-4544
구비서류 김포시 가로등 현수기 허가ㆍ신고 신청서
수수료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에 따른 수수료
신청방법 클린도시과(동에 위치한 광고물)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읍ㆍ면에 위치한 광고물) 방문 접수
처리기간 즉시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청대상 민간 행사용 가로등 현수기
파일
◎ 신청 유의사항
- 현수기 설치 허가·신고는 선착순 접수를 원칙이나, 중복시 아래 순위에 따라 조정
1순위 :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2순위 : 공공행사·공연
3순위 : 민간행사·공연

◎ 표시기간 : 민간 행사·공연별 홍보는 1회 15일 이내로 한정

◎ 신고수수료 : 한 조당 6000원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 2개를 1조로 함)

◎ 게시제한
- 국경일 등 태극기 계양 시(국경일 전후 7일 게시 제한)
- 을지 훈련 등 민방위기 계양 시(집중 홍보 기간 10일 게시 제한)

◎ 설치규격 : 가로 70cm이내, 세로 200cm 이내
◎ 설치위치 :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200cm 이상
-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로 밀착하여 표시
◎ 설치제한
- 하나의 가로등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금지
- 도로표지 또는 교통 안내 표지 부착 가로등에 표시 금지
- 신호기와 비슷한 색상 또는 고채도 원색 사용 금지

◎ 설치제한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지하지 않도록 설치
※ 횡단보도 앞 신호기, 버스정류장, 반사경 앞 등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함
-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하고, 전기는 사용금지
- 현수기 밑 부분을 나무, 철근,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금지
- 게시기간 종료 후 반드시 현수기 자진 철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 031-980-2867
  •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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