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목록(서식)
분류 | 도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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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로등 현수기 허가ㆍ신고 신청서★ |
담당부서 | 클린도시과 |
작성일 | 2025.08.21 |
전화번호 | 031-5186-4544 |
구비서류 | 김포시 가로등 현수기 허가ㆍ신고 신청서 |
수수료 |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에 따른 수수료 |
신청방법 | 클린도시과(동에 위치한 광고물)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읍ㆍ면에 위치한 광고물)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즉시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신청대상 | 민간 행사용 가로등 현수기 |
파일 |
◎ 신청 유의사항 - 현수기 설치 허가·신고는 선착순 접수를 원칙이나, 중복시 아래 순위에 따라 조정 1순위 :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2순위 : 공공행사·공연 3순위 : 민간행사·공연 ◎ 표시기간 : 민간 행사·공연별 홍보는 1회 15일 이내로 한정 ◎ 신고수수료 : 한 조당 6000원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 2개를 1조로 함) ◎ 게시제한 - 국경일 등 태극기 계양 시(국경일 전후 7일 게시 제한) - 을지 훈련 등 민방위기 계양 시(집중 홍보 기간 10일 게시 제한) ◎ 설치규격 : 가로 70cm이내, 세로 200cm 이내 ◎ 설치위치 :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200cm 이상 -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로 밀착하여 표시 ◎ 설치제한 - 하나의 가로등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금지 - 도로표지 또는 교통 안내 표지 부착 가로등에 표시 금지 - 신호기와 비슷한 색상 또는 고채도 원색 사용 금지 ◎ 설치제한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지하지 않도록 설치 ※ 횡단보도 앞 신호기, 버스정류장, 반사경 앞 등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함 -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하고, 전기는 사용금지 - 현수기 밑 부분을 나무, 철근,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금지 - 게시기간 종료 후 반드시 현수기 자진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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