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목록(서식)
분류 | 도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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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담당부서 | 클린도시과 |
작성일 | 2019.11.07 |
전화번호 | 031-5186-4533 |
구비서류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및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클린도시과(동에 위치한 광고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읍면에서 허가 신고한 광고물)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즉시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9조 |
신청대상 | 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은 자가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 |
파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허가 및 신고 -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3항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