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편람목록(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상세보기 - 분류,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일,전화번호,구비서류,수수료,신청방법,처리기간,근거법령,신청대상,파일,내용 정보 제공
분류 도시/주택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담당부서 클린도시과
작성일 2019.11.07
전화번호 031-5186-4533
구비서류 아래 안내내용 참고
수수료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및 [별표4]에 따른 수수료
신청방법 클린도시과(동에 위치한 광고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읍면에 위치한 광고물) 방문 접수
처리기간 허가 및 변경허가 10일(신고 및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20일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신청대상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
파일
○ 표시허가 신청 시 제출 해야하는 첨부 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김포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
   가.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나. 허가대상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다.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라.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또는 심의를 거쳐 공고한 광고물등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대상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아래 해당되는 광고물등은 상기 1의 원색사진과 2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않고, 원색도안만 제출 가능
  (단, 네온류, 전광류 사용 광고물등은 제외)
   1) 허가대상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허가대상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허가대상 선전탑

○ 표시신고 시 제출 해야하는 첨부 서류
 1.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김포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
   가.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라.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또는 심의를 거쳐 공고한 광고물등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대상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제2장 허가 및 신고
  - 제4조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제6조 허가ㆍ신고 대상지역ㆍ장소 및 물건
  -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
  -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 제11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 031-980-2867
  • 최종수정일 2024.03.1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