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목록(서식)
분류 | 도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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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 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치계획 수립 참고자료 |
담당부서 | 클린도시과 |
작성일 | 2019.10.28 |
전화번호 | 031-5186-4533 |
구비서류 | 아래 안내사항 참조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건축허가 신청 시 세움터에 첨부 |
처리기간 | 없음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신청대상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로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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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의 설치계획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입니다. □ 건축인허가 시 절차 ○ 광고물등* 설치계획 제출 대상 : 한강신도시 등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풍무2지구, 향산지구 등 일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 광고물등 : 광고물등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함 ○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다음 각 지역을 말함(위 고시문 파일 참조) ① 사우동 신사우삼거리~풍무동 유현사거리 ② 한강신도시등(한강신도시, 장기택지, 양곡택지, 마송택지, 양촌산단, 신곡토지구획정리지구) ③ 시청~보건소간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 사업구역 ④ 주요도로변(48국도(現김포대로), 355번 지방도, 366번 지방도 중 일부 고시지역) ○ 제출 해야하는 서류 1. 사용승인 전까지 광고물등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가. 건축허가 신청 시 : 광고물등 설치계획 제출 나. 사용승인 신청 시 : 광고물등 설치사진 제출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광고물등 설치의 계획이 없을 경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시 : 광고물등 미설치 확인서 작성 제출(건축주 명의작성 및 날인 필) ※ 작성예시 : 붙임 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