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정구역 설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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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옥외광고물 일반/특정구역 설치 기준 안내
김포시 내 옥외광고물은 일반지역과 특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시민 여러분의 광고물 설치 시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실제 설치 전 허가 및 신고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허가 대상 광고물은 대부분 안전점검(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이용시 신고 후 설치 가능합니다.

일반지역 광고물 설치 기준

일반지역 광고물 설치 기준 - 광고물 종류, 설치 기준 정보 제공
광고물 종류 설치 기준
벽면이용 간판
  • 연면적 5㎡ 미만 : 신고·허가 제외
  • 연면적 5㎡ 이상 : 신고 대상
  • 연면적 5㎡ 이상이며 한 변 10m 이상 : 허가 대상
  • 4층 이상 층 : 자사광고(신고 대상), 타사광고(허가 대상)
  • 건물 최상단 3면 : 건물명·사용자 상호 또는 상징 도형 등 표시 가능
돌출 간판
  • 지면 높이 5m 미만, 1면 연면적 1㎡ 미만 : 신고 대상
  •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또는 이·미용업소 표지등 : 신고 대상
  • 그 외는 허가 대상
지주 이용 간판
  • 지면부터 윗부분까지 높이 4m 미만 : 신고 대상
  • 지면부터 윗부분까지 높이 4m 이상 : 허가 대상
옥상 간판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4층 이상 건축물(허가 대상)
  • 그 외 지역 : 일정 조건 충족 시 허가 가능
입간판
  • 지면부터 윗부분까지 높이 2m, 1면 1.2㎡, 합계 2.4㎡ 이하(신고 대상)
  • 자사광고만 가능하고, 전기 사용 및 조명보조장치 설치 금지
창문 이용 광고물
  •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창 등 전체 면적의 1/4 이내)
  • 건물 사용자 성명·주소·상호 등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

※ 상세한 표시방법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고

특정구역 광고물 설치 기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고시지역 위치도

사우동 신사우삼거리 ~ 풍무동 유현사거리 도로변 일대

사우동 신사우삼거리 ~ 풍무동 유현사거리 도로변 일대 - 광고물 종류, 설치 기준 정보 제공
광고물 종류 설치 기준
벽면이용 간판
  • 1업소 1간판 원칙
  • 5층까지 층별 문자크기 : 1층 50cm ~ 5층 70cm (층마다 5cm 증가)
  • 6층 이상 : 최상단 최대 3면, 건물명, 상징도형 광고물(문자크기 90cm 이내)
  • 게시틀 설치 필수, 입체형(노후건물 1층은 베이스판 가능)
돌출 간판
  • 설치 위치 : 지상2층부터 순차적 설치(벽면이용간판 설치불가 업소만 허용)
  • 크기 : 가로 80cm × 세로 120cm(일반형)
지주이용 간판
  • 설치 금지(연립형 지주이용간판만 제한적으로 심의 통해 가능)
옥상 간판
  • 병원,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입체형만 가능
전기이용 광고물
  • 점멸 방식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 표시 금지
창문이용 광고물
  • 1층의 업소만 창문·출입문 면적 1/4 이내 표시가능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 양촌산단, 신곡토지구획정리지구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 양촌산단, 신곡토지구획정리지구 - 광고물 종류, 설치 기준 정보 제공
광고물 종류 설치 기준
벽면이용 간판
  • 1업소 1간판 원칙(가로크기는 업소 폭 이내로 최대 10m 이내)
  • 10층까지 설치 가능(입체형)
  • 업소용도 도로폭별 문자 크기 : 도로폭 25m 미만 50cm / 25m 이상 60cm / 50m 이상 70cm
  • 단일용도 건물 연면적별 문자 크기 : 1,000㎡ 이상 80cm / 2,000㎡ 이상 100cm / 3,000㎡ 이상 120cm
  • 건물 4층 이상 최상단 3면 건물명 또는 상징도형 표시 가능(각 면 1개)
지주 이용 간판
  • 설치 위치는 보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격 필요
  • 단독형 : 높이 3.5m × 폭 1m × 두께 0.5m 이내
    (도로경계부터 건물 외벽선까지 10m 이상 이격된 건물(부지 내)만 허용)
  • 연립형 : 높이 6m × 폭 1.2m × 두께 0.5m 이내(주출입구 인근 1개)
옥상 간판
  • 설치 금지(종합병원, 종교시설, 관광호텔 등 일부는 가능)
전기이용 광고물
  • 간접조명 방식만 허용(네온류 또는 전광류는 위원회 심의로 가능)
창문이용 광고물
  • 설치 금지

시청 ~ 보건소

시청 ~ 보건소 - 광고물 종류, 설치 기준 정보 제공
광고물 종류 설치 기준
벽면이용 간판
  • 1업소 1간판 원칙
  • 5층까지 층별 문자크기 : 1층 50cm ~ 5층 70cm (층마다 5cm 증가)
  • 6층 이상 : 최상단 최대 3면, 건물명, 상징도형 광고물(문자크기 90cm 이내)
  • 게시틀 설치 필수, 입체형(노후건물 1층은 베이스판 가능)
돌출 간판
  • 설치 위치 : 지상2층부터 순차적 설치(벽면이용간판 설치불가 업소만 허용)
  • 크기 : 가로 80cm × 세로 120cm(일반형)
지주이용 간판
  • 설치 금지(연립형 지주이용간판만 제한적으로 심의 통해 가능)
옥상 간판
  • 병원,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입체형만 가능
전기이용 광고물
  • 점멸 방식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 표시 금지
창문이용 광고물
  • 1층의 업소만 창문·출입문 면적 1/4 이내 표시가능

주요도로변(48국도, 355번 지방도 일부, 366번 지방도 일부)

주요도로변(48국도, 355번 지방도 일부, 366번 지방도 일부) - 광고물 종류, 설치 기준 정보 제공
광고물 종류 설치 기준
벽면이용 간판
  • 1업소 1간판 원칙(가로크기는 업소폭 80%, 최대 10m 이내)
  • 5층까지 층별 문자크기: 3층까지 60cm ~ 5층까지 65cm 이내
  • 6층 이상 : 최상단 최대 3면, 건물명(상호) 광고물(문자크기 90cm ~ 층별 증가)
  • 게시틀 설치 필수, 입체형(노후건물 1층은 1m 이내 판류형, 베이스판 가능)
돌출 간판
  • 설치 위치 : 지상2층 ~ 5층
    (벽면이용간판 설치불가 업소, 의료시설·약국 및 이·미용 업소만 허용)
  • 크기 : 가로 80cm × 세로 120cm, 두께 50cm(일반형)
지주이용 간판
  • 단독형 :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불가)일부 지역, 지면 높이 3m 이내
  • 연립형 : 지면 높이 4m 이내
  • 통합유도형 : 도로폭 6m 이상, 지면 높이 최대 6m 이내
옥상 간판
  • 상업지역, 공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심의 대상)
  • 병원,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입체형 가능
전기이용 광고물
  • 점멸 방식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 표시 금지(일부 지역 한해 허용)
창문이용 광고물
  • 1층 창문·출입문 전체 면적 1/8 이내 표시가능(25cm 띠 안에서 표시)

※ 상세한 표시방법은 ‘경기도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문’ 참고

해당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 관련 경기도·김포시 조례 및 특정지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설치 전 김포시공원도시사업본부 클린도시과에 문의하셔서 허가/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클린도시과
  • 문의 031-5186-4533
  • 최종수정일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