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업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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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업등록신청
본 페이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신청(변경 포함) 및 재개업·휴업·폐업신고와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방문접수가 아닌 정부24를 연계한 온라인 민원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대상광고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재개업, 휴업, 폐업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방법

  • 아래 해당되는 바로가기 버튼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정부24) 바로접속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옥외광고업’ 검색 > 해당하는 신청으로 들어가기 > ‘발급’ 클릭
  • 신청 및 처리 절차
    1. 인터넷신청
      (신청자)
      정부24
      신청
    2. 민원접수
      (담당자)
      정부24
      접수
    3. 수수료납부
      (신청자)
      인터넷
      납부
    4. 민원처리
      (담당자)
      행정처리
    5. 인터넷 처리결과 확인
      (신청자)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신규등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 임대차계약서, 건물 전경사진 및 영업장 내부사진 등)(영 별지 제7호서식 참고)
    ※ 파일첨부/ 우편/ 방문 제출 중 선택(제출 대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선택)
  • 수수료 : 신규 18,000원, 변경 7,500원(납부 면제 : ①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②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원래 수수료 금액에 4%의 부가 수수료 추가됨
  • 문의처 : 김포시공원도시사업본부 클린도시과 광고물허가팀 031-5186-4533

옥외광고업 등록(변경) 등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안내 : 홈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게시판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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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