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물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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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물허가신청
본 페이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변경 및 연장 포함) 및 안전점검 신청을 방문접수가 아닌 정부24를 연계한 온라인 민원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대상광고물
벽면이용광고물,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 벽보와 전단지는 검인과 인증이 필요해 온라인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 아래 해당되는 바로가기 버튼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정부24) 바로접속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옥외광고물’ 검색 > 해당하는 신청으로 들어가기 > ‘발급’ 클릭
※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은 추가로 신청해야 함 - 신청 및 처리 절차
-
인터넷신청
(신청자)정부24
신청 -
민원접수
(담당자)정부24
접수 -
수수료납부
(신청자)인터넷
납부 -
민원처리
(담당자)행정처리 -
인터넷 처리결과 확인
(신청자)허가/신고증
발급
-
- 구비서류 : 광고물 주변 원색사진, 위치도, 광고물 원색도안, 설계도서, 승낙서 등
※ 파일첨부/ 우편/ 방문 제출 중 선택(제출 대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선택) - 수수료 : 광고물 규격 및 조명 등에 따라 다름(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별표 참고)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원래 수수료 금액에 4%의 부가 수수료 추가됨 - 문의처
- 동지역 : 김포시공원도시사업본부 클린도시과 광고물허가팀 031-5186-4533
- 읍·면지역 : 광고물이 위치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광고물담당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안내 : 홈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게시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