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물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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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물허가신청
본 페이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변경 및 연장 포함) 및 안전점검 신청을 방문접수가 아닌 정부24를 연계한 온라인 민원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대상광고물

벽면이용광고물,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 벽보와 전단지는 검인과 인증이 필요해 온라인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 아래 해당되는 바로가기 버튼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정부24) 바로접속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옥외광고물’ 검색 > 해당하는 신청으로 들어가기 > ‘발급’ 클릭
    ※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은 추가로 신청해야 함
  • 신청 및 처리 절차
    1. 인터넷신청
      (신청자)
      정부24
      신청
    2. 민원접수
      (담당자)
      정부24
      접수
    3. 수수료납부
      (신청자)
      인터넷
      납부
    4. 민원처리
      (담당자)
      행정처리
    5. 인터넷 처리결과 확인
      (신청자)
      허가/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광고물 주변 원색사진, 위치도, 광고물 원색도안, 설계도서, 승낙서 등
    ※ 파일첨부/ 우편/ 방문 제출 중 선택(제출 대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선택)
  • 수수료 : 광고물 규격 및 조명 등에 따라 다름(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별표 참고)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원래 수수료 금액에 4%의 부가 수수료 추가됨
  • 문의처
    • 동지역 : 김포시공원도시사업본부 클린도시과 광고물허가팀 031-5186-4533
    • 읍·면지역 : 광고물이 위치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광고물담당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안내 : 홈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식 게시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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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