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등
- 홈
- 클린도시
- 옥외광고
-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등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 대상 광고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순번 | 구분 | 내용 |
---|---|---|
1 | 벽면이용 간판 |
|
2 | 돌출간판 |
|
3 | 공연간판 |
|
4 | 옥상간판 |
|
5 | 지주 이용 간판 |
|
6 | 애드벌룬 |
|
7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8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
9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10 | 선전탑 |
|
11 | 아치광고물 |
|
12 | 전기이용 광고물 |
|
13 | 특정광고물 |
|
허가 대상 게시시설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신고 대상 광고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순번 | 구분 | 내용 |
---|---|---|
1 | 벽면 이용 간판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 중 1과 2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2 | 공연간판 |
|
3 | 돌출간판 |
|
4 | 지주 이용 간판 |
|
5 | 입간판 |
|
6 | 현수막 |
|
7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8 | 벽보 |
|
9 | 전단 |
|
신고 대상 게시시설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위의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합니다. 다만,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거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이용하시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김포시공원도시사업본부 클린도시과에 문의하시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또는 표시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