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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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 대상 광고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허가 대상 광고물 - 순번, 구분, 내용 정보 제공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이용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를 표시하는 것
2 돌출간판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3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6 애드벌룬
  • 모든 애드벌룬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다음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아래 교통수단(③ 중 비행선은 제외)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
    • 1. 사업용 자동차
    • 2. 사업용 화물자동차
    • 3.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 4. 음식판매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5. 대여자전거
10 선전탑
  • 모든 선전탑
11 아치광고물
  • 모든 아치광고물
12 전기이용 광고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특정광고물
  • 모든 특정광고물

허가 대상 게시시설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신고 대상 광고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신고 대상 광고물 - 순번, 구분, 내용 정보 제공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 이용 간판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 중 1과 2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면적이 5㎡ 이상인 것(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3 돌출간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4 지주 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 입간판
  • 모든 입간판
6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 모든 현수막
7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음식판매자동차, 대여자전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를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 모든 벽보
9 전단
  • 모든 전단

신고 대상 게시시설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위의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합니다. 다만,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거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이용하시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김포시공원도시사업본부 클린도시과에 문의하시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또는 표시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클린도시과
  • 문의 031-5186-4533
  • 최종수정일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