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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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대여

양곡도서관 시설 대관(1층 세미나실) 8월

동일 대관/대여 시설물에 대해 1일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신청한 경우, 내일 신청 가능)

예약현황 확인

2025년 9월 16일
예약현황 확인
10시~ 11시 예약가능 11시~ 12시 예약가능
12시~ 13시 예약가능 13시~ 14시 예약가능
14시~ 15시 예약가능 15시~ 16시 예약가능
  • ■ 운영시간
     - 월~수, 토~일 10시~17시/ 목요일 한정 10시~21시
    (금요일, 법정공휴일,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대관 불가)

    ■  대 상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김포시민

     

    대관 절차 (매달 25일쯤 접수 시작/ 양곡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이용 최소 5일 전 접수(신청서 이메일 발송 및 담당자 통화 완료 기준) → 승인여부 심사 → 대관 결정 통보(3일 내(근무일)) 사용료 납부(2일 내)

     

    신청 시 유의사항

     ▪ 정기휴관일(매주 금요일) 및 법정공휴일,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대관 불가

     ▪ 최소 이용시간은 기준시간인 2시간으로,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대관은 최소 2시간부터 최대 4시간까지 예약 가능

     ▪ 대관은 오전 10시 ~ 오후 5시 / 목요일은 오전 10시 ~ 오후 9시 운영

     ▪ 대관 최소인원은 5명부터 최대 30명(4인 이하는 도서관내 휴게실 이용)

     ▪ 신청은 이용일 30일 이내에서 5일 전까지 예약 가능

     ※ 신청 후 담당자 연락,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신청서 스캔본 이메일 제출 및 원본 당일 제출 필수(iamjina@korea.kr)

     ▪ 대관시설, 이용일시, 이용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신청 시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명시

     ▪ 음식물 반입금지, 시설 이용 후 원상복구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직접 수거)

     

     

    대관 가능 시설 및 사용료

     ▪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사용료의 30% 가산

     ▪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기준사용료의 50%(초과시간당 1만원)

        (2시간 기준, 20,000원 (1시간 초과시마다 10,000원 추가 부과)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사용료 부과 근거

     - [법령]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별표] 공공기관의 개방공간 사용료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정치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시 유의사항
    ▪ 정기휴관일(매주 금요일) 및 법정공휴일,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대관 불가
    ▪ 최소 이용시간은 기준시간인 2시간으로,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도 기준시간으로 봄(대관료도 동일)
    ▪ 대관은 최소 2시간부터 최대 4시간까지 예약 가능
    ▪ 대관은 (월~수, 토~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목요일은 오전 10시 ~ 오후 9시 운영
    ▪ 대관 최소인원은 5명부터 최대 30명(4인 이하는 도서관내 휴게실 이용)
    ▪ 신청은 이용일 최소 5일 전 ~ 최대 30일 전 예약 가능
    ※ 신청 후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신청서 스캔본 이메일 제출 및 원본 당일 제출 필수(iamjina@korea.kr)
    ※ 신청 및 승인에 5일 이내 소요
    ▪ 대관시설, 이용일시, 이용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신청 시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명시
    ▪ 음식물 반입금지, 시설 이용 후 원상복구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직접 수거) -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정치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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