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아주경제 「“발달장애인 카페 문 닫지 않게...”파파스윌, 김포시 상대 1심 승소」(2025. 8. 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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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주경제 「“발달장애인 카페 문 닫지 않게...”파파스윌, 김포시 상대 1심 승소」(2025. 8. 24. 13:11)
-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천일보 「김포시 개발부담금 부과 논란⋯“과도한 행정처분” 반발」(2025. 7. 30 11:20)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경기일보 「‘김포골드라인’ 바람 잘 날 없어…이번엔 직원들 ‘입막기’ 보안서약 요구」(2025.6.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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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아주경제 「“발달장애인 카페 문 닫지 않게...”파파스윌, 김포시 상대 1심 승소」(2025. 8. 24. 13:11) 1. <보도>김포시 지정취소 처분,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판결, 발달장애 당사자·부모 카페 운영... 만족도 높았지만 재계약 거부(중략) 재판부는 김포시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중략)그리고 일부 사소한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김포시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바로잡음> 아주경제의 본 보도는 일부 내용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재판부의 판단으로 해석하여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표현을 임의로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1) 보도에서 언급된 “김포시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파파스 윌 측의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 판결문에는 김포시가 사전통지를 통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문절차에서도 파파스윌 측이 해당 처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던 바, 법원은 김포시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파파스윌 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이는 파파스윌 측의 주장일 뿐입니다. 판결문에는 “원고(파파스윌)가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표현 또한 판결문에 없습니다. 김포시는 파파스윌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의 상근 의무 이행 여부 해석에서 원고 측과 이견이 있는 상황이며, 향후 쟁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입니다. 2. <보도>(상략)김포시는 청사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고, 파파스윌이 공모 후 재입점을 희망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다른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입점시켰다.(하략) <바로잡음> 아주경제의 본 보도는 마치 파파스윌이 재계약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재계약 거부’가 아니라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의한 사용종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김포시는 2019년 사용허가 후, 2021년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를 2년간 연장했고, 이후 연장된 2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퇴거가 아닌 정해진 기간의 사용허가가 종료된 것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