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천일보 「김포시 개발부담금 부과 논란⋯“과도한 행정처분” 반발」(2025. 7. 30 11:20)

홍보기획관 작성일 : 2025.08.01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천일보 「김포시 개발부담금 부과 논란⋯“과도한 행정처분” 반발」(2025. 7. 30 11:20) 상세보기 -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천일보 「김포시 개발부담금 부과 논란⋯“과도한 행정처분” 반발」(2025. 7. 30 11:20)

1.<보도>김포시가 고촌역 지역주택조합에 약 24억80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가운데,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합 측은 해당 사업이 실수요 기반의 자가보유형 지역주택조합임에도, 김포시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개발사업'으로 간주해 개발비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중략) 해당 사업은 조합원 346세대, 일반분양 53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분양 중 일부는 초기 조합원 자격에서 탈락한 세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가보유 목적의 개발이라는 설명이다. 김포시는 조합이 주장한 기부채납액 174억 원 중 약 54억 원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했다며, 나머지는 "자료 부족으로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중략) 이에 대해 조합은 국토부가 2021년 동작구청 질의에 대해 '자가보유형 개발에서 기부채납 가액이 주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면 인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같은 해 대법원 판례 역시 유사한 취지였다. 조합은 조합원 346명의 연서 탄원서를 김포시장에게 제출, "실거주 목적 사업을 분양 목적 사업으로 본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하략)

<바로잡음>

1. 인천일보의 보도는 행정심판 중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적법한 판단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은 시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과 김포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조합원 분양 부분이 자가보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심판 중인 사항입니다.

(2) 행정심판과 별개로 조합원 분양분이 자가보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될 시,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김포시는 이를 민원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 보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사업과 상이한 내용으로 지역주택조합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운 판례입니다.

(4)기부채납액 174억원 제출 중 54억원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체 개발비용은 총 금182억여원이고 이중 기부채납액은 금53억1천여만원으로 이는 조합이 제출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2. <보도>또한 조합은 진입도로 흙막이 공사 비용이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하략)

<바로잡음>

(1) 이 사안 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김포시는 개발비용산정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개발비용산정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조합 측에서 흙막이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및 경계에 대한 토목공사라고 입증할 수 있는 주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개발비용산정업체를 통해 개발비용 인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힙니다.


김포시는 김포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전 과정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투명한 행정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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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31-980-2062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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