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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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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사 지붕 등 축사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2025년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비: 500,000천원 (도비 75,000천원, 시비 75,000천원, 자부담 350,000천원) - 지원비율: 보조 30%, 자부담 70% ○ 지원내용: 축산농가 내 태양광 발전 시설(사업용, 전량 판매)의 설치비 지원 (농가당 100kw 기준, 최대 200kw 이내) ○ 지원대상: 김포시에 소재한 축산농가 ○ 필수자격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을 허가 및 등록한 농가(본인 소유) - 「전기산업법」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취득한 농가(사업용, 전량 판매) - 「건축산업기본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한 농가 - 축산농가는 설치업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표준설치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타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지 않은 자(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5. 9. 11.(목) ~ 9. 18.(목) - 접수장소: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본관 2층] - 문 의: ☏ 031-5186-430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모집공고(신청서식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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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11 |
조회수 | 50 |